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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 피엠 이야기] 선금(=선급금)에서 인건비만 인정한다면?디지털 Etc 2020. 11. 3. 18:21
선금 또는 선급금(先給金)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나 용역에서 계약금액이 20억 원 미만일 경우 100분의 50까지 계약자가 미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. 관공서 부서 간 선금 지급 경쟁 (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) 국가 정책에 의해 관공서의 각 부서에서 선금지급을 경쟁적으로 한 적이 있다. 보험설계사 실적 경쟁하듯, 공사나 용역이 있는 부서별로 선금지급률 순위 체크를 매월 하는 것이다. 그래서, 프로젝트 초기에 약 30~40%의 선금 신청을 강제했다.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의 자금 회전이 아쉬운 기업에게는 '가뭄의 단비'와 같은 제도이다. 제한된 선금 인정 항목 돈을 미리 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... 문제는 인정범위다. 선금 신청할 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, 나중에 용도에 맞게..